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특허 권리범위확인을 디자인특허 권리범위확인을 물품을 대상으로 한 독창적이고 새로우며 장식적인 디자인에 대한 특허를 디자인특허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에서 발명한 초소형 정수기 디자인특허를 두고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사는 초소형 정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F사에서 E사와 유사한 디자인의 정수기를 출시했는데요. 이에 E사는 F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얇고 넓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기본 형태, 초소형크기, 정수기 높이와 취수 공간의 비율 등에서 자신들의 제품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A사 정수기 디자인이 B사 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A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