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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

디자인 등록출원 일체성이 디자인 등록출원 일체성이 최근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남과 다른 개성을 갖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똑같은 휴대전화를 봐도 다양한 휴대전화 케이스로 남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요. 토끼 모양을 한 휴대전화 케이스가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디자인 등록출원을 거절하면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토끼 꼬리와 귀를 형상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출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토끼의 꼬리와 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해당 등록출원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A씨가 등록출원 신.. 더보기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최근 디자인권 등록이 비싸다고 언론이 시끌시끌 하고 오늘 물병에 냄비까지 락앤락회사의 디자인 모방시비로 디자인 등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등록비용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등록비용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