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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침해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자동차 디자인 침해여부가 디자인권은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및 배타권 권리를 뜻합니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디자인보호법 3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디자인과 관련해서 디자인 침해 소송이 있었는데요. 관련 판례를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표절 의혹을 산 ㄱ자동..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등록디자인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