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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손해배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을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을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베타적, 독점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한 회사의 휴대폰 포장용 상자와 유사한 형태의 상자를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는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생산하는 D사가 C사와 비슷한 형태의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C사는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의 디자인은 투박하고 단순한 느낌의 심미.. 더보기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등록디자인 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