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무원유니폼 저명상표 아니야 승무원유니폼 저명상표 아니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한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이 저명상표로 해당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는데요. B항공사가 A씨 등이 승무원유니폼을 허락 없이 모방해서 제작 및 판매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승무원유니폼 모방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B항공사가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킷 1종과 헤어핀 및 헤어 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