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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 등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장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등록출원등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등에 대해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 디자인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 더보기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보호법_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디자인 보호법과 관련된 제도 디자인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물품의 부분에까지 확대해서 창작자보호를 강화하고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등록된 물품의 독창적인 부분을 모방하여도 물품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 하였으나, 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 받은 경우에, 타인이 전체디자인의 일부로 도용하는 경우에도 침해를 구성하게 됩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또한 창창작적 가치가 있는 물품의 부분에 대한 등록을 인정하여 권리의 객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분쟁을 예방하고, 산업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해 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도입하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