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단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 무단도용 상표법위반 디자인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유명 브랜드의 경우 그 브랜드에 흔히 사용되는 무늬가 상표로써의 기능을 해 상표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표등록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제품 제작 업체의 표장을 함께 넣었다면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010년 3월 A씨는 중국 C사가 제조한 영국 명품브랜드 B사의 상표와 거의 동일한 문양의 셔츠 약 630벌을 수입 및 판매해서 디자인 무단도용에 따른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C사가 제조해 A씨가 수입한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는 B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하지만 셔츠의 목 부분과 가슴 주머니 부분에 C..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