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발생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도용문제 발생한다면 디자인도용문제 발생한다면 디자인권란 공업소유권에 속해 있는 권리로서 독점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낸 디자인이 도용 당하고 있다면 억울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 재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자인도용문제 관련된 사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디자인을 출원하였고 몇 년 후 디자인을 등록했습니다. 제품의 특징으로는 투명한 창을 앞부분에 만들어서 수납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인테리어회사에 납품을 했습니다. 업체 C사는 Z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 받아 판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비슷하다며 판매를 중단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C사는 제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