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로고저작권 침해 사례 디자인이란 공산품의 장식적인 미나 기능적인 부분과 개성 미적인 부분을 내포합니다. 이는 물품을 전제로 하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으며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형상이나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산업재산권과 같이 선원주의, 심사 주의, 등록 주의를 채용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으로 합니다. 또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달리 특허권과 같은 차단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권원 없는 제3자가 로고저작권 등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금지시키는 금지청구권과 로고저작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