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마스터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_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인격권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해외 음반제작사로 오래 전 LP로 녹음된 음원들을 최상의 음질로 리마스터링하여 CD로 음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해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2006년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에 대하여 구법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단순히 음을 물리적․기술적으로 음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