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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저작권

무료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무료 인터넷링크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란 시,음악,영화,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자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것이 쉬워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를 할때 누가 만들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로드,다운로드를 하면 저작권침해를 하기 쉬운데요. 예를들어 음악사이트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다운받은뒤 그 노래파일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방문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들려주는경우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통.. 더보기
링크 저작권_신지적재산권변호사 링크 저작권_신지적재산권변호사 신지적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링크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링크 저작권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이를 클릭할 경우 해당 홈페이지의 첫 화면으로 이동하게 하는 일반 링크나 인터넷 사이트 하부의 특정 페이지에 직접 링크하는 딥 링크는 링크 과정에서 복제나 전송의 유무에 따라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파일을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플레이어를 직접 구현하는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나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 속의 프레임 내에 직접 구현하는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