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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공무원 면직에 대한 불복 공무원 신분해제를 시키는 임용행위를 입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는 직권면직과 징계처분으로 행하여지는 징계면직으로서의 해임 및 파면이 있습니다. 부당한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무원 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면직,징계면직 및 직권면직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의 경우이며,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용권자가 파면을 하는 경우입니다. 파면을 당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는 점에서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과 드릅니다. 직권면직은 1.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서 폐직이나.. 더보기
직권면직 처분 이란? 직권면직 처분 이란?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해서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직권면직 처분의 사유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직권면직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을 소멸시키는 임용 행위의 일종을 말하며, 면직이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하여 공무원을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직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직권면직, 그리고 징계처분으로서 행해지는 징계면직이 있습니다. 의원면직은 흔히 사직이라고 하고 징계면직은 곧 파면을 말합니다. 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극단적인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