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행정소송 군인명예전역을 오늘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명예전역 심사 기간 중 수사를 받았다면, 명예전역 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해당 군인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송의 재판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국군 수송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전역을 2개월 앞둔 시기에 명예전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명예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서 A시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같은 해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 ‘감사원 등 감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