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무단 복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최근 구인 및 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1, 2위 기업이 무단 복제 등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1심 판단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채용정보기업인 A사와 B사가 채용정보 무단 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 중 1심은 A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B사가 2008년 A사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 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크롤링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뜻합니다. B사는 이러한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0년 A사는 B사를 상대로 법원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