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용도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건축법 제22조 3항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과 공장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했습니다. ㄱ씨는 문화집회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중랑구청은 ㄱ씨에게 건물들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무단용도 변경을 했을 뿐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