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감적 가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권 도용 미감적 가치 다를경우 디자인권 도용 미감적 가치 다를경우 지식 사회라고 불릴 만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분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에 속한 디자인권 도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a제품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업자이며, B씨는 b제품의 스마트폰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고 b제품의 디자인권자입니다. 그런데 a와 b의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된 B씨는 A씨가 자신의 b제품 디자인권 도용 했다고 주장하며 디자인권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a제품과 b제품은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액세서리로써 돌출부가 있다는 특징과 전체적 디자인의 형태 등을 비교하며 보면 상당부분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