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음악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파일의 경우 대표적인 음악저작물로 대중에게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의 경우, 판매용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그리고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 배경음악 저작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