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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출원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 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을 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변경출원은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상표법에 따라서 원출원의 등록여부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 변경출원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가 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을 할 수 가 있습니다.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 더보기
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 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 변경출원은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 등록출원으로 변경 출원을 하거나 서비스표 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을 하는 출원을 말합니다. 분할출원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이 될 시, 그중 일부 발명을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리해서 새롭게 출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규정이 된 특허변경출원과 분할출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출원에 대해 특허출원인은 2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 기재가 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을 할 수 가 있습니다.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