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보훈보상 대상자 군복무중에 의학적으로 지능지수 즉 IQ가 70이하 이면 정신지체로 판단하는데요. IQ가 71~84 사이의 경우에는 경계선 지능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만약 IQ가 73인 사람이 군복무를 하다가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국가유공자 대상인지 보훈대상인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에 군에 입대한 A씨는 육군 모 부대 소총수로 배치됐는데요. 하지만 A씨는 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정서 불안증세와 업무능력 저하 등으로 자대 배치 2달만에 보직이 매점 PX병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돈 계산이 자주 틀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결국 A씨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91년 의병 제대했습니다. 이후 2013년 A씨는 “IQ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