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권 개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종류 중에 하나인 복제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복제란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2000년 개정을 통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