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되려면? 구 부가가치세법은 제16조 1항 1호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면서 제17조 2항 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했는데요.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2항 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을 부가가치세 공제 허용 사유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