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전적 근로자 동의를 부당전적 근로자 동의를 회사에 입사를 한 뒤 업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11년 넘게 사무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원직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전적이라며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ㄱ씨는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B사에 신규 임용되어 회관사업팀과 직영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약 11년 뒤 B사는 ㄱ씨를 산하 사업소의 접수 및 안내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부당전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B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사가 11년이 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