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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 2월 퇴사했습니다. ㄱ씨는 같은 해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국 양장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방지법 짝퉁 의류업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피해배상 범위도 좁아 짝퉁 의류업계에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위조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최근 위조상품인 짝퉁으로 인해 디자인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보통 3~4개월 정도인데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립니다. 즉, 등록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짝퉁이 나와 손해를 보는것인데요. 의류업계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현행.. 더보기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보호법 정보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요즘과 같이 정보가 제일 중요한 시대에서는 영업비밀 역시 가장 소중한 정보재산이겠죠. 그런데 만약 이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업비밀을 잃어버린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영업비밀보호법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는 한편,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영업비밀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죠. * 영업비밀의 조건 영업비밀 :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