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재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토지수용재결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불성립의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토지수용재결과 관련된 사건 중 공공유원지로 승인받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은 관광명소인 B가로수길 주변에 민간자본 들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총 3단계에 걸친 C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A군이 담당하고 민간기업이 2단계 C마을 조성사업을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A군수는 D사를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A군이 사업주지를 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