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친_산업재산권변호사 산업재산권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 등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나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