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취소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침해소송변호사 3년 지나 취소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를 국내에서 3년 이상 지정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지역명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던 모 소주회사의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취소된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상표침해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지역 대표 소주회사인 ○○사는 산·물결 표시와 함께 △△(지역명)소주라는 한글이 들어간 상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의 경쟁업체인 ㈜△△소주는 ○○사가 ‘△△소주' 이름을 넣은 상표를 등록한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사 측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