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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구제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유사 상품 상표권침해 구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지정상품을 특정해야 하며, 등록상표는 특정된 지정상품군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데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판단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후 사업 확장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상품류를 지정한 다류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품 사이에서 유사 상품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비되는 두 상품이 동일한 정도는.. 더보기
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법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문자.입체적 형상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이와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전용권과 금지적 효력,지역젹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상표권 효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 상표권자는 그의 상표권의 전용권을 상실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져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일부분이나 일정한 기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