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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침해 유사상표 손해배상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는 그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권리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고의·과실에 기한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표권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함으로써 .. 더보기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등록 효력 침해시 손해배상 상표권은 법에 의하여 독점 배타성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물권에 유사한 절대권이며 이른바 대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의 대상은 상표, 즉 상품에 관한 표지로서 표지는 대상물을 다른 물과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면 충분하므로 반드시 점유가 가능한 유체물일 필요는 없으며 문자, 도형, 기호, 입체적 형상, 색채 심지어 냄새나 맛 등도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상표권은 이를 공시하고 그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이라는 법과 기술적 제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상표권은 기본적으로는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이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