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상표권출원 침해 기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등을 상표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이어야 하며,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는 제외됩니다. 또한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는 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표권출원 동일 또는 유사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