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률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법률상담변호사 등록상표는 상표법률상담변호사 등록상표는 등록한 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상표법상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A사의 대표 B씨는 ‘OO밥’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는데요. 이후 2014년 3월 C사가 특허심판원에 ‘OO밥’이라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당 해 11월 C사의 손을 들어주자, A사의 대표 B씨가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법률을 상표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