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사용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사용금지 지리적 명칭이 상표사용금지 지리적 명칭이 상표법 제34조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 또는 동일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유사 또는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영준변호사와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와 ‘BA’등을 상표로 등록한 뒤 소주 등을 생산하여 판매했습니다. ㄴ사는 ‘CA’라는 이름의 소주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했지만 상표로 등록하지는 않았는데요. ㄱ사는 ㄴ사의 ‘CA’는 자사 제품인 ‘BA’의 상표권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ㄴ사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ㄴ사는 ‘A’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기 때문에 식별력 없..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