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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식별력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 지명은?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 지명은? ‘식별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알아서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표식별력이란 어떠한 상표를 보았을 때 해당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즉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가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두 곳의 제주도 소주업체가 지명을 딴 상표 사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상표에 대해 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제조업체 ■■는 2014년과 2015년 '☆♣'와 '■■ ☆♣'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 주.. 더보기
상표등록출원 식별력 인정했다면 상표등록출원 식별력 인정했다면 한 업체에서 상표출원등록을 하기 전 해당 상표를 광고나 신문 등에 반복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상표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면 그 상표는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상표가 수요자들 입장에서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히 인식되어져 있다면 상표식별력이 인정되면서 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표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특허청으로부터 광고에 계속해서 사용해 오던 상표 A를 출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해당 상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업무와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하기가 어렵다며 등록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ㄱ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결.. 더보기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지리적인 명칭이 포함된 상호나 서비스표는 상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장기간 공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상표로써 나름 식별력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러한 상호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한 사설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O씨는 재단법인 P교향악단이 ‘P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명으로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가 들어간 웹사이트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를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에 O씨는 무단 상호도용.. 더보기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대전상표소송변호사 식별력 판단은 연관된 업체가 비슷한 상표를 가진 경우 소비자들 사이에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상표등록 무효소송으로 나중에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먼저 등록된 상표로 봐야 할지 나중에 등록된 상표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 재판부의 판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1999년 초 ㄱ명칭의 카페를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 가맹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B사가 2009년 9월 ㄴ명칭의 인스턴트 커피를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