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요양급여 상해보험금을 요양급여 상해보험금을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혹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에서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상해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차량 보험사인 A보험은 ㄱ씨가 치료받은 병원에 자기신체 사고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공단 측에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ㄱ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급할 요양급여는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