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지리적인 명칭이 포함된 상호나 서비스표는 상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장기간 공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상표로써 나름 식별력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러한 상호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한 사설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O씨는 재단법인 P교향악단이 ‘P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명으로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가 들어간 웹사이트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를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에 O씨는 무단 상호도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