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생활대책대상자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기준인지,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A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영업보상금을 받고 인근 지역 토지를 산 뒤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습니다. 하지만 공사는 ㄱ씨 부부에게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을 내렸는데요. 공사 내부지침에서 강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