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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 출원

서비스표 출원 식별력 취득을 서비스표 출원 식별력 취득을 서비스표는 통신, 금융, 요식업, 의료, 운송 등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등록 받아야 독점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대부업체가 신문광고, 방송 등을 통하여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 A사는 자신들이 광고에 사용해오던 ‘BC’에 대하여 서비스표 출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건지 식별이 불분명하다며 서비스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사는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상.. 더보기
대전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대전변호사 서비스표 출원 안녕하세요 대전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비스표 출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상표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기호,문자,도형,입체형상, 색채를 결합해 만든 식별표지입니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구별해준다면 서비스표는 금융 통신 운송 요식업 의료같은 서비스업의 특징을 대변해주는 식별표지인데요. 서비스표도 넓게보면 상표의 하나이며, 이는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아야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상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상표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음은 대전변호사와 서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