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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 오늘 저작권 위반 국회의원 270명이 고발되었다고 하여 언론이 시끌시끌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재산권의 양도 및 행사와 소멸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저작재산권에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행사, 소멸은 어떻게?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더보기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택쥐베리는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4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1994년입니다. 그러므로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