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된 저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_저작물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여 저작자의 사망한 다음 년도부터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생택쥐베리는 194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1945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50년이 되는 해는 1994년입니다. 그러므로 생택쥐베리가 쓴 ‘어린왕자’는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왕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