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토지수용보상 손실보상금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토지수용보상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를 불법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다면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하는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B씨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금 산정을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인 자연림으로 평가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B씨는 국가가 적법한 토지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형질변경을 했는데 손실보상금 산정에는 불법 형질변경을 이유로 들면서 잡종지가 아닌 자연림으로 토지수용보상을 평가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