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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수용재결 토지수용권 민간에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헌법소원사건을 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ㄱ군은 지난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B사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B사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협의를 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경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요.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재결이란 협의불능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해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의 효과를 완성해 주는.. 더보기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토지수용보상금 수용재결을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 법원에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A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률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입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수용보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