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창작물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저작권변호사 순수창작물 인정 범위 대전저작권변호사 순수창작물 인정 범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도안을 만들 때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해당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전저작권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모 지자체는 지역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지자체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와 외국 회사 디자인의 것이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자체 측은 한 디자인업체인 A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