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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 BJ10여명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J가 영리를 목적으로 PC내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저장하여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음원사이트에서 개인 감상용 음악스트리밍을 인터넷방송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등은 저작권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종료되면 사용된 음원은 영상과 함께 복제 저장되어 다시보기서비스와 다른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송서비스가 되고 있고 부대수입도 발생하는등 BJ가 음악을 사용해 이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저작권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 더보기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_저작권소송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_저작권소송 저작권소송/지영준변호사 저작권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저작권 스트리밍이란 인터넷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디지털압축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으로 연속하여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자ㆍ저작인접권자의 복제권ㆍ전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복제권과 전송권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자·실연자·음반제작자는 그의 저작물·실연·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 더보기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_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P3 블로그 저작권 문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려 합니다. 적법하게 구매한 MP3 음원을 개인 블로그에 스트리밍 방식으로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합법적으로 구매하였고, 다른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까요? 소유권과 저작권 합법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인터넷에서 mp3 파일로 된 음원이나 디지털 형식의 영상저작물을 구매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개인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행위나 타인들이 다운로드받아 갈 수 없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의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