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밍 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음악저작권 침해 스트리밍 최근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방송을 하는 BJ10여명에게 저작권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J가 영리를 목적으로 PC내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저장하여 무단으로 전송하거나 음원사이트에서 개인 감상용 음악스트리밍을 인터넷방송에 즉시 재전송하는 행위, 동영상에 무단 복제하는 행위등은 저작권침해행위가 됩니다. 또한 인터넷방송이 종료되면 사용된 음원은 영상과 함께 복제 저장되어 다시보기서비스와 다른 웹하드,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다시 전송서비스가 되고 있고 부대수입도 발생하는등 BJ가 음악을 사용해 이용하는 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음악저작권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