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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력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 지명은?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 지명은? ‘식별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알아서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표식별력이란 어떠한 상표를 보았을 때 해당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말합니다. 즉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는 정도가 상표식별력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볼 사례는 두 곳의 제주도 소주업체가 지명을 딴 상표 사용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인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상표에 대해 법원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상표를 등록한 업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제조업체 ■■는 2014년과 2015년 '☆♣'와 '■■ ☆♣'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소주 등 주.. 더보기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사용 범위 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사용 범위 특정 상표가 그 상표 사용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다른 상표와 비교하지 않고 그 자체가 식별력을 갖는지와 다른 상표와 비교할 때 식별력을 갖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는데요. 관련해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해 살펴볼 사례는 그 동안 널리 사용되어 온 상표는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있더라도 누구나 해당 명칭을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는 비슷한 이름의 청소용 스펀지의 상표인 상표1과 상표2를 두고 자신의 상표인 상표1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표2는 ‘상표1+다른 단어’의 식으로 조합된 형태였는데요. 특허심판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 더보기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상호도용 상표 식별력 얻었다면! 지리적인 명칭이 포함된 상호나 서비스표는 상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해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요. 만약 장기간 공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져 상표로써 나름 식별력을 취득하게 됐다면, 이러한 상호는 상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씨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한 사설 교향악단을 운영하면서 단장으로 활동해왔는데요. O씨는 재단법인 P교향악단이 ‘P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명으로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가 들어간 웹사이트 주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P교향악단의 영문표기 상호를 사용해 정기연주회를 열거나 관련 팜플렛 등을 제작했는데요. 이에 O씨는 무단 상호도용.. 더보기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차별하여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말하는데요. 서비스 제공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특정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광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도 상표에 관한 규정을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판례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경부터 서울에서 ‘OOO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호텔’이 호텔의 앞에 오는 ‘OOO’라는 3글자의 문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송도 OOO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소송은 서비스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