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력 없는 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등록 식별력 없는 상표권등록 식별력 없는 상표권은 기본적으로 상표에 화체된 당해 상품에 관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 내지 고객획득능력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상호사용자의 일반적인 영업상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상호권과 유사한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개성화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며, 또 다른 상품과의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상표권은 상표의 이러한 기능을 상표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상표권등록 후 상표권을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데요. 최근 상표권등록 시 식별력 없는 상표라면 상표권등록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판례로 상표권등록과 식별력 없는 상표 등에 대해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