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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 기간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및 출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및 출원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됐어도 도면 등의 추가로 새로운 변경이 생겼다면 실용신안등록청구붐위 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용신안법 제33조 등에 의하면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의 명세서나 도면에 불완전한 것이 있을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감축 등의 경우에 한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정정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정정이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기재만을 대비할것이 아니라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의 내용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대비해 판.. 더보기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에 대해 실용신안권은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신알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존속기간 등 실용신안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용신안권에 대해 산업재산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는?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허청장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 납부한 때 3. 제20조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