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 개정요지 실용신안권변호사 실용신안법이 2014년 6월 11일 일부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법 개정내용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실용신안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법이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및 장려를 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입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요지에 관해서 알아보자! 개정이유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빠른 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어로만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할 수 있던 것을 외국어로도 실용신안등록출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추가로.. 더보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