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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소송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 실용신안권 소송 산업재산권분쟁발명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특허등록과 실용신안등록이 있습니다. 두 권리 모두 설정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실용신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법은 특허법과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특허법 규정을 그대로 중요하고 있으나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부분만 서로 다른데요. 또한 특허는 물건이나 그 방법에 대한 발명이 가능한 반면에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의 발명이어야 합니다. 최근에 실용신안권 소송이나 분쟁을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용신안권 소송에 대한 절차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 더보기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더보기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