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무효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_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알마전 대법원에서 특허와 실용신안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부정을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등은 실용신안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용신안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 및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제5호를 제외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