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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변호사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 더보기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실용신안변호사_실용신안 심사 특허와 실용신안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드는데요. 하지만 특허와 실용신안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한번에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실용신안 심사에 대해 실용신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 심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청구가 있을 때에 진행합니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단,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더보기